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청 수리기술자로 등록된 피고인이 2013. 1. 1.경부터 2013. 12.경까지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단청 기술자로 입사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회사가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 등록 요건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2013. 1. 14.경 자격증 대여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문화재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