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대여죄의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자격증 대여의 실질적 요건(타인의 업무 수행 의도 및 실제 무자격자의 업무 수행)이 증명되지 않아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단청 수리기술자로 등록된 자로, 2013. 1.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주식회사 D에 단청 기술자로 입사함.
  • 피고인은 사실상 위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회사가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 등록 요건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2013. 1. ...

2

사건
2016노4183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진영(기소), 김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청 수리기술자로 등록된 피고인이 2013. 1. 1.경부터 2013. 12.경까지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단청 기술자로 입사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회사가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 등록 요건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2013. 1. 14.경 자격증 대여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문화재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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