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먹는물관리법 위반죄의 '영업상 사용' 범위 및 항소심의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 1,000,000원으로 감형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정수기를 통해 정수한 물을 플라스틱 공병에 담아 양주를 주문하는 손님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함.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먹는물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함.
  • 피고인은 물을 별도로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먹는물관리법상 '영업상 사용'의 범위

  • 먹는물관리법 제58조 제7호, 제36조 제3항은 기준과 규격에 ...

3

사건
2016노4134 먹는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민구(기소), 박진섭(공판)
판결선고
2017. 4.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정수기를 통해 정수한 물을 플라스틱 공병에 담아 손님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을 뿐 그 대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먹는물관리법 제58조 제7호,제36조 제3항은,동법 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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