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항소심의 심리 범위 및 재물손괴 등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원심 배상신청인에게 수리비 1,130,000원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원심은 소송촉진법 특례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주거가 일정치 않아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 제기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함.
  •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4

사건
2016노3866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진용(기소), 박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원심 배상신청인에게 수리비 1,13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의 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재심청구 사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 피고인이소송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88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