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사실오인)
피고인 B는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닌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음을 인정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사실오인, 피고인 A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정상적인 입원치료가 아닌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