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 편취 혐의 항소심: 피고인 B 유죄 유지, 피고인 A 무죄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 B는 가장 입원치료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됨.
  • 피고인 A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G정형외과의원에서 가장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A는 G정형외과의원에서 가장 입원치료를 받은 후 신한생명, 대한생명, 메리츠화재, 우리아비바생명으로부터 총 1,010,0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2

사건
2016노3622 사기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 B,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
조미경(기소), 장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사실오인) 피고인 B는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닌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음을 인정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사실오인, 피고인 A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정상적인 입원치료가 아닌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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