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죄 항소심, CCTV 영상과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통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7. 00:1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식당 안에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A, C, I의 진술과 상처 부위 사진, CCTV 영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I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 공소사실의 증명...

1

사건
2016노345 폭행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주동(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16. 6. 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I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7. 00: 1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식당 안에서 피를 닦아 주던 A의 일행인 피해자 I(33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항소이유와 같이 I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A, C, I의 진술들과 상처부위 사진, CCTV영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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