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정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감싸 안는 등 추행 행위를 함.
  •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에 손을 대며 피해자에게 성적인 언행을 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후 112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함.
  •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및 진정성립을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및 위법성 조각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찰 피의자신...

3

사건
2016노329 강제추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양찬규, 이은주(기소), 이세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제추행의 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1)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피의자신문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못하였으므로 합리성과 임의성이 결여되어 신빙할 수 없다. 2)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주점의 영업형태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가사 그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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