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제추행의 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1)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피의자신문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못하였으므로 합리성과 임의성이 결여되어 신빙할 수 없다.
2)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주점의 영업형태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가사 그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