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죄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고단1422 사건에서 피해자 E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2016고단837 사건에서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폭행 고의 부인, 주거 침입 및 폭행 부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5고단1422 사건 관련 사실오인 주장

  • *...

3

사건
2016노3218 폭행,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기영, 류수현(각 기소), 이세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2015고단1422 사건의 피해자 E과 어깨가 부딪힌 것은 사실이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2016고단837 사건의 피해자 G의 주거에 들어가지 않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5고단1422 사건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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