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2015고단1422 사건의 피해자 E과 어깨가 부딪힌 것은 사실이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2016고단837 사건의 피해자 G의 주거에 들어가지 않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5고단1422 사건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