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및 위험운전치상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함.
  • 사고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구토 등으로 측정 불능 상태를 만듦.
  • 원심은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 검사는 특정범...

1

사건
2016노3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정영서(기소), 황진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령이고 혈압 및 당뇨 등으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을 힘이 없어 불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전후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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