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별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A과 B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

  • 쟁점: 원심의 형이 피고인 A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양형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3

사건
2016노3010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윤혜령(기소), 김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1. 1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원심에서 9명의 피해자들(피해자 Z, Y, V, AB, AC, X, T, U, W)과, 당심에서 3명의 피 해자들(피해자 R, AA, S)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이고 방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행인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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