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범죄 양형 부당 판단 및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형(각 징역 2년, 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되어 태국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망하는 행위를 분담함.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함.
  • 피고인 B는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

4

사건
2016노2920 사기
피고인
1. A
2.B
항소인
쌍방
검사
김재혁(기소), 박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사회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등 그로 인한 해악이 매우 크므로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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