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관 중인 타인의 물품을 임의 처분하거나 처분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해자 C는 2008. 2.경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주택을 임차하였고, 2008. 11.경 할아버지의 병환으로 급히 한국으로 귀국함.
  • 피해자는 인터넷 카페에 위 주택을 전차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보고 위 주택을 전차하여 거주하게 됨.
  • 피고인은 2009. 3.경 한국 귀국 예정으로 위 주택 및 내부 물품을 양도한다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 피고인은 2009. 3. 말경 E에게 위 주택 및 내부 가구, ...

1

사건
2016노2783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유리(기소), 황진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물품을 E에게 처분하지 않았고, 다만 피해자의 옷을 피고인의 짐과 함께 폐기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품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5, 6행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품을 보관하던 중, 2009. 3. 내지 4.경 위 주거지에서, E에게 약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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