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허위로 합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C의 차량에 부딪히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보여준 피고인의 행동들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통상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C의 차량에 부딪히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합의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