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F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하여 어쩔 수 없이 매도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경우에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의 '매매'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