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 허가 의무 및 고의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항소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4. 24. 경매로 토지를 매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2012. 9. 17. 사위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침.
  • 2014. 5. 26. 사회복지법인 C 설립 허가를 받음.
  • 2014. 7. 17. 복지재단에 위 토지를 증여하여 복지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2014. 11. 7. F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회...

1

사건
2016노2733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기영(기소), 황진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F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하여 어쩔 수 없이 매도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경우에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의 '매매'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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