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16노2698 가. 공갈
나. 공갈미수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
박수민(기소), 장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2. 6.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N에 대한 금품전달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기 전 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와 만났던 것일뿐 피해자를 상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사실이 없고, 특히 피고인 B는 기자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피해자의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을 신고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갈 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38,34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