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N에 대한 금품전달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기 전 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와 만났던 것일뿐 피해자를 상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사실이 없고, 특히 피고인 B는 기자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피해자의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을 신고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갈 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