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항소심: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를 기각함.
  •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계좌 사용을 허락한 바 없고, D나 G에게 계좌에서 I 앞으로 돈을 송금하라고 부탁한 바 없다고 주장함.
  • D나 G이 피고인 명의의 입금전표나 출금전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고소장의 기재가 사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4

사건
2016노2696 무고,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진용(기소), 박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각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R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D에게 원심 판시 피고인 명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사용을 허락한 바 없고, D나 위 회사의 경리직원이었던 G에게 위 계좌에서 I 앞으로 돈을 송금하라고 부탁한 바 없으므로, D나 G이 피고인 명의의 입금전표나 출금전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원심 판시각 고소장의 기재는 사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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