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각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R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D에게 원심 판시 피고인 명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사용을 허락한 바 없고, D나 위 회사의 경리직원이었던 G에게 위 계좌에서 I 앞으로 돈을 송금하라고 부탁한 바 없으므로, D나 G이 피고인 명의의 입금전표나 출금전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원심 판시각 고소장의 기재는 사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