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밀수출죄의 '다른 물품' 해당 여부 및 입증 책임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밀수출죄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수출신고한 물품이 실제 수출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밀수출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검사는 피고인이 수출신고한 물품과 실제 수출된 물품이 동일성이 없어 밀수출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출신고 물품과 실제 수출 물품 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물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핵...

1

사건
2016노2502 관세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구민기(기소), 황진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1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출신고한 물품은 실제 수출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이라고 할 것이므로,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밀수출죄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밀수출죄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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