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밀수출죄의 '다른 물품'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입증 책임

결과 요약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여, 밀수출죄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이 수출신고한 물품이 실제 수출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밀수출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제기됨.
  • 원심은 수출신고 물품과 실제 수출 물품 간의 동일성 여부를 HSK 10단위 분류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전제함.
  •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출신고서에 신고된 물품과 실제 수출된 물품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물품...

2

사건
2016노2496 관세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항소인
검사
검사
황진아(기소), 장진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수출신고한 물품은 실제 수출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이라고 할 것이므로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밀수출죄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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