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수출신고한 물품은 실제 수출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이라고 할 것이므로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밀수출죄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