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예훼손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공소장 변경과 사실오인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경 F 등에게 피해자 D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2014. 9. 22. H, I에게 피해자 G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 제1...

1

사건
2016노2398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재혁(기소), 황진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경 F 등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였고, 2014. 9. 22. H, I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1항 제6행의 "10명"을 "2~3명"으로 고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허가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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