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배임죄 공범인 비신분자의 공소시효 기준 법정형

결과 요약

  •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인 비신분자에게 적용될 공소시효 기간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 배임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7년으로 보아야 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해자 조합의 직원 A은 폐수처리비용 검침 업무를 담당함.
  • 피고인 C은 J 주식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06. 12.경부터 K 상호로 J 주식회사의 업무를 승계하여 운영함.
  • 피고인들은 K에서 배출하는 폐수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A에게 폐수처리비용이 적게 부과되도록 검침 수치를 조정해달라고 청탁하고 대가 지급을 공모함.
  • A은 2007. 1.경...

4

사건
2016노2381 업무상배임
피고인
1. B
2. C
항소인
검사
검사
임풍성(기소), 황진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피고인들을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한 점, 공소시효의 기준이 되는 형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성립하는 범죄의 법정형인 점,형법 제33조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과형에 대한 것으로, 이는 법정형이 아닌 처단형에 관한 규정인 점, 따라서 비신분 자가 신분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비신분자에게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는 것에 불과한 점, 만약 신분관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38,34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