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피고인들을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한 점, 공소시효의 기준이 되는 형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성립하는 범죄의 법정형인 점,형법 제33조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과형에 대한 것으로, 이는 법정형이 아닌 처단형에 관한 규정인 점, 따라서 비신분 자가 신분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비신분자에게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는 것에 불과한 점, 만약 신분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