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 B, C에게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D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A, B,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D는 M복지관(비수익사업)과 0의원(수익사업)을 운영함.
  • 피고인 법인은 복지관에서 채용한 간호조무사 P로 하여금 화·목요일에는 복지관에서, 월·수·금요일에는 의원에서 근무하도록 함.
  • 피고인 A는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 피고...

3

사건
2016노2280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피고인
1. A
2.B
3.C
4. 사회복지법인 D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정현승(기소), 이세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C를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D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는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이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D(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의 수익사업 장인 0의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을 사용한 것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법인은 M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과 0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시설, 인력을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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