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불출석과 재심청구 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은 소송촉진법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심 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기일을 몰라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며 항소권회복청구를 함.
  • 위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

1

사건
2016노2270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익수(기소), 황진아(공판)
판결선고
2017. 1. 20.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재심청구 사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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