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한 양형 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며, 230,00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총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원심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선고일로부터 2달 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원심 판시 제1, 2의 죄를 저지름.
  • 범행에 사용된 유통규모는 120여 대에 이름.
  •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를 피해 약 5년간 도주함.
  •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범인 F는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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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22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영준(기소), 박수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원심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징역 8월, 징역 10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총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원심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달만인 집행유예기간 중에 원심 판시 제1, 2의 죄를 저지른 점, 그 유통규모가 120여 대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를 피해 도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범인 F가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등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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