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G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E 조합원들과 함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G의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전 모의 없이 현장 가담, 경찰관임을 인지하지 못함, 체포영장 집행 종료 주장을 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죄의 불성립을 주장함.
  • 피고인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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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2155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집회및시위에관한법 룰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종욱, 박신영(기소), 장진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016고단6호 사건의 경우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사전 모의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2 피고인은 자신이 폭행한 상대방이 경찰관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3 G이 I건물 18층에서 내려와 서울광장으로 이동할 당시에는 체포영장의 집행행위가 종료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범인도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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