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016고단6호 사건의 경우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사전 모의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2 피고인은 자신이 폭행한 상대방이 경찰관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3 G이 I건물 18층에서 내려와 서울광장으로 이동할 당시에는 체포영장의 집행행위가 종료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범인도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