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F, G에 대한 절도의 점(원심 2015고단2387호)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보관한 것일 뿐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다.
2) 피해자 1, J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원심 2015고단1500호) :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과도 2자루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스티로폼 박스에 꽂은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없었고 협박한 사실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도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