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및 특수협박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절도 및 특수협박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F, G의 물품을 절취하고, 피해자 I, J에게 특수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몰수를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절도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의 가방을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여 보관했을 뿐 절취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함.
  •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바닥에 떨어진 과도를 고정시키기 위해 스티로폼 박스에 꽂은 것일 뿐 협박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함.
  • ...

3

사건
2016노2138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변경된 죄명 특수협박), 폭행, 업무방해, 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대건, 이정현, 이나경, 박홍규, 조현일(기소), 이세종(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AU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F, G에 대한 절도의 점(원심 2015고단2387호)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보관한 것일 뿐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다. 2) 피해자 1, J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원심 2015고단1500호) :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과도 2자루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스티로폼 박스에 꽂은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없었고 협박한 사실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도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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