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포차 유통 관련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병역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O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B과 O은 속칭 대포차를 조직적, 계획적으로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함.
  • 피고인 B은 병역법도 위반함.
  • 피고인 O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장물취득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6. 9. 확정된 전력이 있음.
  • 원심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O에게 징역 1년 및 몰수를 선고함.
  • 피고인들은...

4

사건
2016노2093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나. 병역법위반
피고인
1.가.나. B
2.가. 0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재혁, 박수민, 전형준(기소), 박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6고단1036, 2014고단9479(병합), 2016고단178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0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8 내지 4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몰수, 피고인 O: 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0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2,08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