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전세자금대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D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피고인 A, G, O, R 및 검사의 피고인 O, R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D, G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사기 범행에 가담함.
  • 피고인 O, R은 공모하여 피해자 Y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함.
  • 원심은 피고인 O, R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 A, D, G, O, R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 검사는 피고인 O,...

3

사건
2016노2028 가. 사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 A
2.가. D
3.가. G
4.가.나.다.라. 0
5.가.나. R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O, R에 대하여)
검사
서정화, 김정호(기소), 이소연, 이세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1.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나.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A, G, O, R 및 검사의 피고인 0, R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 A(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 D(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G(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O(징역 3년, 몰수), R(징역 1년)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O, R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 0, R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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