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2면 9행부터 14행까지 부분에서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수 있고, 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