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협박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1차로로 추월한 후 2차로로 끼어들어 급정거하게 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정지시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와 욕설을 함.
  • 피해자는 사고의 위험 및 공포심을 느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도 가능함.
  •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은 신체나 생명 외에 재산에 대한 것도 포함됨.
  • **협박죄의 고의는 행...

3

사건
2016노1892 특수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세현(기소), 이소연(공판)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2면 9행부터 14행까지 부분에서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수 있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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