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법 위반 및 횡령죄 항소심 판결: 고소장 작성 대가 및 보관금 반환 거부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벌금 200만 원 및 추징 240만 원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로부터 고소장 작성 대가로 금전을 받았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C를 위해 보관하던 보험금 5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 혐의를 받음.
  • C는 2011. 12. 30. D, 의료법인 온 종합병원 등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수기 약 56쪽 분량의 고소장을 작성함.
  • 피고인은 C로부터 남자용 오리털 잠바 1점, 여성용 오리털 잠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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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1848 변호사법위반,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홍규(기소), 박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3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C로부터 고소장을 쓰는 대가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위해 보관하던 보험금 5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하지 않았다.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고, 위 C의 진술을 제외하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원및 추징 24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1)변호사법 위반 성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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