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C로부터 고소장을 쓰는 대가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위해 보관하던 보험금 5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하지 않았다.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고, 위 C의 진술을 제외하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원및 추징 24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1)변호사법 위반 성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