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하여[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F(24세)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