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원 근로자성 및 사기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및 사기죄 무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선원 C, D, E(이하 '선원들')과 이 사건 선박(H호)을 스리랑카 콜롬보항에서 나이지리아 라고스항까지 운반하는 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은 선원들과의 계약을 용역계약으로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 선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고인은 체불임금 지불확인서를 작성해 줌.
  •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 매매대금 차익 및 개인 대출금 약 10억 원을 선박 수리비 등으로 지출함.
  • 피고인은 J 에너지사로부터...

4

사건
2016노1573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허훈(기소), 박수민(기소 및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3.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 중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선원 C, D, E(이하 °C 등'이라 한다) 등과 체결한 계약서(이하 이에 근거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명시적으로 위 계약의 성질이 용역계약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위 계약의 내용은 H호(H,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스리랑카 콜롬보항에서 나이지리아 라고스항까지 운반하는 1회성의 업무인 점, 위 계약서상 위 선원들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근로소득세 6%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기로 되어 있는 점, 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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