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 중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선원 C, D, E(이하 °C 등'이라 한다) 등과 체결한 계약서(이하 이에 근거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명시적으로 위 계약의 성질이 용역계약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위 계약의 내용은 H호(H,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스리랑카 콜롬보항에서 나이지리아 라고스항까지 운반하는 1회성의 업무인 점, 위 계약서상 위 선원들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근로소득세 6%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기로 되어 있는 점, 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