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항소심의 심리 범위 및 재판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어 원심판결에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항소심에서 새로 심리하여 판결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부산지방법원 2015초기3159호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소환장을 송달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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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156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천헌주, 손지혜(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재심청구 사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 피고인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고 한다) 본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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