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촉진법상 특례 규정에 따른 재판과 항소권회복 시 재심청구 사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은 소송촉진법상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6. 3. 24. 징역 2년형을 선고함.
  •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음.
  • 피고인은 2016. 4. 8.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며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2016....

3

사건
2016노1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하)(인 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동균(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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