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에 대한 원심판결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및 징역 2월을 선고함.
  • 피해자 S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 원)과 제2 원심판결(벌금 400만 원)이 각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함.
  • 제1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죄(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와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 제1 원심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S에 대한 폭행죄 부분은 반의사불벌죄임.
  • 피해자 ...

3

사건
2016노1270, 2016노4843(병합)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양찬규, 권동욱, 이재연(기소), 이세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20.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내지 6의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7 내지 9의 각 업무방해죄 및 제2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내지 6의 각 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S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는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의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면서 노역장유치 선고를 누락하였다. 나. 양형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판시 폭행죄 및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각 업무방해죄) 및 벌금 150만 원(범죄 일람표 순번 7 내지 9의 각 업무방해죄),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제2 원심판결: 벌금 400만 원]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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