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내지 6의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7 내지 9의 각 업무방해죄 및 제2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내지 6의 각 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S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는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의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면서 노역장유치 선고를 누락하였다.
나. 양형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판시 폭행죄 및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각 업무방해죄) 및 벌금 150만 원(범죄 일람표 순번 7 내지 9의 각 업무방해죄),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제2 원심판결: 벌금 400만 원]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