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자금 대출 사기 및 도박장소 개설 혐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B의 도박장소 개설 및 피고인 C의 전세자금 대출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2014. 1. 18.부터 2015. 4. 27.까지 부산 동구 T타워 2층 'Z' 사무실에서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와 물품을 제공하고 1인당 시간당 3,000원의 장소제공료를 받음.
  • 피고인 C는 2011년부터 2014년경까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알선하고 총책 역할을 함.
  • 피고인 C는 특히 범죄...

1

사건
2016노113(분리) 가. 사기
나. 도박개장
피고인
1.가.나. B
2.가. C
항소인
쌍방
검사
서정화(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6. 7. 8.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대리기사들의 쉼터로 단순한 오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였을 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9와 같이 허위 임차인으로 DS, 임대인으로 BP를 섭외하여 부산 동래구 DT, 1605호에 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출을 신청하여 2014. 2. 20.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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