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대리기사들의 쉼터로 단순한 오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였을 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9와 같이 허위 임차인으로 DS, 임대인으로 BP를 섭외하여 부산 동래구 DT, 1605호에 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출을 신청하여 2014. 2. 20.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