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해자 C, D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부분은 아래와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볼을 손으로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되며, 이처럼 아동의 얼굴에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훈육 한 것은 충분히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 피해자 D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L과 피고인의 관계, 이후 정황 등을 보면 L이 거짓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해 아동이 부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