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미수 공모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 A, B, C의 사기미수 공모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함.
  • 피고인 A, C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05. 9. 16. L과 T 간의 매매계약서가 건축주 명의 변경을 위한 허위 계약임을 알고 있었음.
  • 부동산 강제경매 진행 중, 피고인 A은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 함.
  • 피고인 B, C은 201...

4

사건
2016노1097 가. 사기미수
나. 경매방해
피고인
1.가. A
2.가. B
3.가.나. C
항소인
검사
검사
노정옥(기소), 박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B. C과 막걸리를 마시다가 B, C이 제 명의로 권리신고를 하려면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 주점에서 2분 거리에 있는 집에 가서 인감도장을 가져다 B에게 빌려주었고, 그 날 돌려받은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원심 제7회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과정에서 이를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원심에서의 증언 등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원심 판시 제1항 사기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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