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B. C과 막걸리를 마시다가 B, C이 제 명의로 권리신고를 하려면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 주점에서 2분 거리에 있는 집에 가서 인감도장을 가져다 B에게 빌려주었고, 그 날 돌려받은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원심 제7회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과정에서 이를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원심에서의 증언 등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원심 판시 제1항 사기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