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갈죄 성립 요건으로서 협박 및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20.경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매매를 소개하였으나 소개비를 받지 못함.
  • 피고인은 2014. 5. 8. 피해자에게 소개비 입금을 요구하며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송함.
  • 피해자는 2014. 5. 14. 피고인에게 50만원을 송금함.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공소 제기함.
  •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갈죄의 협박 및 인과관계 성립 여부

...

4

사건
2016노1014 공갈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민은식(기소), 박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의 경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후 돈을 송금하기까지 걸린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공갈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위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0.경 K 정비공업사를 운영하면서, 소개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C(53세)에게 D 소유의 제네시스 중고자동차를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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