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박 수리비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의 대리권 및 명의신탁, 부당이득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선박 수리업을 운영하는 자임.
  • 피고는 D(어선번호 E, 총 톤수 2.28t) 선박의 소유자임.
  • 원고는 2015. 7.경부터 2015. 8.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의 조카이자 이 사건 선박의 임차인인 F과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각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수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리권 수여 내지 무권대리 추인 주장

  • 법리: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할 때는 민법 제11...

3

사건
2016나9671 수리비용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5. 19.
판결선고
2017. 7.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567,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선박 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D(어선번호 E, 총 톤수 2.28t,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경부터 2015. 8.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의 조카이자 이 사건 선박의 임차인인 F과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각 수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수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창수산업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대리권 수여 내지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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