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567,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선박 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D(어선번호 E, 총 톤수 2.28t,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경부터 2015. 8.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의 조카이자 이 사건 선박의 임차인인 F과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각 수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수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창수산업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대리권 수여 내지 무권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