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전 채권가압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 발생 전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가압류된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하는 새로운 직접지급 계약 체결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현종종합건설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현종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중 원고의 하도급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일부를 지급함.
  • 현종종합건설은 피고에게 기성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일부 금액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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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9466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서해건설
피고,피항소인
부산항만공사
변론종결
2017. 5. 26.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현종종합건설(이하 '현종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40,1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현종종합건설과 사이에, 현종종합건설이 2014. 12. 30.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2014년 부산 북항 유지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차막 이외 유지보수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2. 5.부터 2015. 7. 3.까지, 공사대금 6억 3,47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현종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중 원고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한 부분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으로 2015. 2. 17. 1억 8,620만원, 2015. 5. 28. 326,009,84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다. 한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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