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현종종합건설(이하 '현종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40,1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현종종합건설과 사이에, 현종종합건설이 2014. 12. 30.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2014년 부산 북항 유지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차막 이외 유지보수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2. 5.부터 2015. 7. 3.까지, 공사대금 6억 3,47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현종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중 원고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한 부분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으로 2015. 2. 17. 1억 8,620만원, 2015. 5. 28. 326,009,84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다. 한편,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