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 7.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발주한 부산 사하구 B 소재 C 신축공사 중 기계소화공사(소방공시)를 공사대금 117,361,049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 10.부터 2015. 2. 27.까지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기계소화공사를 진행하던 2015. 1. 22.경 피고의 현장소장인 D를 통해 피고로부터 추가로 물탱크, 펌프, 환기닥트 설치 등에 관한 기계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기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