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가 기계설비공사대금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추가 기계설비공사대금 청구(주위적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7. 피고로부터 C 신축공사 중 기계소화공사를 하도급받음.
  • 원고는 2015. 1. 22.경 피고의 현장소장 D를 통해 추가로 물탱크, 펌프, 환기닥트 설치 등에 관한 기계설비공사(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를 공사대금 5,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아닌 F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주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툼. -...

2

사건
2016나8692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가남엔지니어링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 7.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발주한 부산 사하구 B 소재 C 신축공사 중 기계소화공사(소방공시)를 공사대금 117,361,049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 10.부터 2015. 2. 27.까지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기계소화공사를 진행하던 2015. 1. 22.경 피고의 현장소장인 D를 통해 피고로부터 추가로 물탱크, 펌프, 환기닥트 설치 등에 관한 기계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기계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61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