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금형제작계약 체결
1) 원고는 인공호흡기 등에 필요한 마우스피스 등을 만들기 위한 금형 제작을 피고에게 의뢰하였다.
2) 이에 원고와 피고는 1 2015. 6. 10. 제작대금 850만 원에 사출금형 1벌(케비티 2개)을 제작하여 2015. 8. 10.까지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 2015. 6. 11. 제작대금 1,320만 원에 사출금형 2벌, 실리콘고무금형 1벌을 제작하여 2015. 7. 21.까지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두 계약을 통틀어 '이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제작대금 등의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