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들의 물품미지급으로 인한 물품대금 상당 금액 청구부분이 238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236,000원의 청구 부분을 추가하였으나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제1심에서의 주장
원고는 고려한백 주식회사의 회원으로 등록한 다음, 위 회사로부터 건강식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피고들로부터 2012. 10. 18. 135만 원, 2012. 10. 26. 139만 원, 2012. 1. 5. 138만원, 2012. 12. 1. 138만 원 상당의 '오가피Q'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한편, 피고들과의 사이에 1회 구매시 상품보너스(PV) 100만 원 상당의 상품도 함께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총 75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들과의 약정에 따른 상품보너스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미지급물품의 대금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