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1,12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7.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30. 피고 B과 부산 금정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30.부터 2015. 8.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을 사용·수익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6.경부터 이 사건 주택의 천장, 벽, 바닥 등에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여 피고 B에게 수리를 요구하였는데, 이 사건 누수의 수리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8. 하순경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