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및 존속기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지료 지급)는 청구취지 불특정으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유 주택이 토지에 대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성립하더라도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함.
  • 피고는 2015. 3. 13. 이 사건 주택의 소유를 위해 토지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에게 법정지상권 성립을 전제로 지료 지급을 예비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지료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건
2016나658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씨엔피인베스트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11. 3.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2015. 3. 13.부터 위 철거 완료일까지 연 2,125,3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지료를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 1) 법정지상권 불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구 주택이 헐리고 이 사건 주택이 신축되었으므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을 그 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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