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수금 청구 사건에서 채권의 존재 및 양수 범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양수금 청구를 기각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20. 해동종합건설과 원룸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함.
  • 해동종합건설은 2013. 11. 2. 피고와 공동주택신축공사(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해동종합건설은 2015. 11. 2.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8,300만 원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 여부

  • *...

3

사건
2016나6474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열린건축인테리어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12. 15.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0. 해동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성일종합건 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해동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D 지상에 원룸신축공사를 공사대금 7,200만 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이후 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공사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공사와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나. 해동종합건설은 2013. 11. 2. 피고와 사이에 부산 남구 B외 2필지 지상에 공동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9,400만 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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