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0. 해동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성일종합건 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해동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D 지상에 원룸신축공사를 공사대금 7,200만 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이후 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공사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공사와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나. 해동종합건설은 2013. 11. 2. 피고와 사이에 부산 남구 B외 2필지 지상에 공동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9,400만 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