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7,764,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제1심 판결 중 제1심 원고 C(이하 'C'라고 한다)에 대한 부분은 항소제기가 없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승계참가인은 2009. 7. 9. 피고에게 양산시 D 일원의 부지조성사업을 위해 2억 원을 대여하되, 원고가 2009. 7. 10.까지 7,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자금은 추후 경매입찰시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담보로 양산시 D에 매매예약가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09. 7. 10. 7,000만 원, 2009. 8. 10.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9. 7. 10. 피고 소유의 양산시 E 임야 1225m2에 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마쳐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