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의 유효성 및 대여금 채무의 범위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7,764,6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승계참가인은 2009. 7. 9. 피고에게 양산시 D 부지조성사업을 위해 2억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함.
  •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에게 2009. 7. 10. 7,000만 원, 2009. 8. 10.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양산시 E 임야에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마쳐줌.
  •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이 사건...

3

사건
2016나5990 대여금
원고승계참가인,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6. 12. 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7,764,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제1심 판결 중 제1심 원고 C(이하 'C'라고 한다)에 대한 부분은 항소제기가 없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승계참가인은 2009. 7. 9. 피고에게 양산시 D 일원의 부지조성사업을 위해 2억 원을 대여하되, 원고가 2009. 7. 10.까지 7,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자금은 추후 경매입찰시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담보로 양산시 D에 매매예약가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09. 7. 10. 7,000만 원, 2009. 8. 10.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9. 7. 10. 피고 소유의 양산시 E 임야 1225m2에 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마쳐주었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88,28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