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546,2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오오씨엘코리아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관한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국내로 운송· 반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이사건 화물을 인수하지 않는 사정까지 더해지는 바람에 수하인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1 컨테이너 터미널 기본비용 399,400원, 2 컨테이너 사용료 17,3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