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하증권상 수하인이 아닌 자에 대한 운송비용 구상금 청구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이 소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오오씨엘코리아는 피고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을 국내로 운송·반입하였음.
  • 피고가 화물을 인수하지 않아 컨테이너 사용료, 세관 검사료, 보관료 등 총 38,546,244원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오오씨엘코리아가 이를 대신 지급함.
  • 오오씨엘코리아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비용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화...

2

사건
2016나55858 양수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베스트글로벌
피고,피항소인
안셀코리아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23.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546,2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오오씨엘코리아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관한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국내로 운송· 반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이사건 화물을 인수하지 않는 사정까지 더해지는 바람에 수하인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1 컨테이너 터미널 기본비용 399,400원, 2 컨테이너 사용료 17,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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