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H 토지(314m2)에 관하여 1999. 4. 27.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원고 B는 I 토지(112m2)에 관하여 1987. 11.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J는 1913. 9. 2. 이 사건 토지(K대 116m2)를 사정받았고, J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5. 12. ...

1

사건
2016나54701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1. C
2. D
3. E
4. F
5. G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가. 원고 A에게, 별지 1 기재 토지의 별지 2 감정도 표시 15, 16, 17, 18, 19,20, 21, 22, 14,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0m2 중 피고 C, D, E, F은 각 지분 1/6에 관하여, 피고 G는 지분 2/6에 관하여 각 1978. 1. 1.자 취득시효 완성 또는 2010. 1. 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 B에게, 별지 1 기재 토지의 별지 2 감정도 표시 21, 20, 19, 6, 7, 9, 10, 11. 24, 23,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51m3 및 별지 1 기재 토지의 별지 2 감정도 표시 9, 7,8,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4m2 중 피고 C, D, E, F은 각 지분 1/6에 관하여, 피고 G는 지분 2/6에 관하여 각 1978. 1. 1.자 취득시효 완성 또는 2006. 3. 28.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9, 4. 29. 부산 강서구 H대 314m2(이하 'H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9. 4. 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B는 1996. 7. 4. I 대 112m2(이하 'I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7. 11.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J는 1913. 9. 2. 별지 1 기재 토지인 부산 강서구 K대 11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J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2015. 12.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D, E, F은 각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G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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