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가. 원고 A에게, 별지 1 기재 토지의 별지 2 감정도 표시 15, 16, 17, 18, 19,20, 21, 22, 14,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0m2 중 피고 C, D, E, F은 각 지분 1/6에 관하여, 피고 G는 지분 2/6에 관하여 각 1978. 1. 1.자 취득시효 완성 또는 2010. 1. 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 B에게, 별지 1 기재 토지의 별지 2 감정도 표시 21, 20, 19, 6, 7, 9, 10, 11. 24, 23,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51m3 및 별지 1 기재 토지의 별지 2 감정도 표시 9, 7,8,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4m2 중 피고 C, D, E, F은 각 지분 1/6에 관하여, 피고 G는 지분 2/6에 관하여 각 1978. 1. 1.자 취득시효 완성 또는 2006. 3. 28.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9, 4. 29. 부산 강서구 H대 314m2(이하 'H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9. 4. 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B는 1996. 7. 4. I 대 112m2(이하 'I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7. 11.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J는 1913. 9. 2. 별지 1 기재 토지인 부산 강서구 K대 11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J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2015. 12.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D, E, F은 각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G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