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 및 추완항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며, 피고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5. 9. A의 채무 42,975,399원을 대위변제하여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함.
  • 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5. 11. 2.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59,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2016. 6. 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6

사건
2016나54602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부산신용보증재단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A 사이에 2015. 11.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A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5. 11. 30. 접수 제951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6. 27.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아서 무변론으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소제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 러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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