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A 사이에 2015. 11.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A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5. 11. 30. 접수 제951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6. 27.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아서 무변론으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소제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 러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