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및 취득시효,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소멸시효 항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부산 기장군 B 답 353m2(이하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조부 C 소유로 등재되었다가 원고의 부 D를 거쳐 원고에게 상속됨.
  • 원고는 2015. 6.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10. 7. 15.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국도 E의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

2

사건
2016나53920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78,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5. 26.부터 부산 기장군 B 답 353m2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21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5, 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 기장군 B 답 35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구 토지대장상 원고의 조부 'C'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가, 1918. 7. 5. 원고의 부 D에게, 1954. 12. 29. 원고에게 각 상속된 사실, 원고는 2015. 6.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0. 7. 15.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국도 E의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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