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78,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5. 26.부터 부산 기장군 B 답 353m2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21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5, 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 기장군 B 답 35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구 토지대장상 원고의 조부 'C'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가, 1918. 7. 5. 원고의 부 D에게, 1954. 12. 29. 원고에게 각 상속된 사실, 원고는 2015. 6.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0. 7. 15.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국도 E의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